[FPN 정재우 기자] = 경남고성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출동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구급차 이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출동 중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건수가 3만5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주취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한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힘들거나 심신에 중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소방서의 119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만약 비응급환자의 요청으로 구급차가 출동하면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처치와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구급차가 없을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구급차가 출동해야 되기 때문이다.
소방서는 실제 응급의료서비스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판단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성수 서장은 “군민들께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응급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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