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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도민 재산 손실 입혀도 고의ㆍ과실 없으면 면책해야”

이영봉 경기도의원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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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7:37]

“소방활동 중 도민 재산 손실 입혀도 고의ㆍ과실 없으면 면책해야”

이영봉 경기도의원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8/22 [17:37]

▲ 이영봉 경기도의원(의정부2, 안전행정위원회)


[FPN 김태윤 기자]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도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경기도의원(의정부2, 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시도지사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소송 이전 단계에서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소송 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사건일 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3명의 위원으로 간소하게 구성토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과반수는 위부 민간위원(비소방공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보상 절차의 탄력성과 공정성,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을 담당한 의정지원관은 “현행 조례엔 구상권 면책 사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추후 책임을 지게 될까 봐 적극적인 소방 활동 수행이 망설여진다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많았다”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 관련 면책 사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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