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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부당하다, 소방고위 간부 8명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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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2/10 [00:00]

인사발령 부당하다, 소방고위 간부 8명 소청심사 청구...

관리자 | 입력 : 2004/02/10 [00:00]
지난 1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소방간부 9명(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
원. 전남. 경북소방본부장 및 서울소방학교장)에 대한 인사발령자 중 사직서를 제출
한 울산본부장을 제외한 8명이 인사에 대한 발령이 무효 및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
로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고, 이어 국가인권위 진정 및 감사원
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
오다.

이들 8명의 간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첫째, 소방본부장과 학교장을 시. 도에 대기
발령 하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구가공무원법 제 32조의5 1항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1항에 위반이라는 것이다. 동 법령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
과 직렬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하나의 직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도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무보직 상태로 사실상 대기를 명한 장관의 인사발령은 명
백한 위법이라는 것,

둘째로, 소방본부장에 대하여 파견 발령권한이 없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소방혁신
기획단에 파견발령한 것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권한 없
는 자의 인사발령이므로, 이는 소방정감(소방감)에 대한 파견명령은 소방공무원법
및 동임용 제청자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시. 도지사는 소방본부장에 대한 파견명령권
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셋째로 파견된 소방본부장 직위(4명)에 직무대리 본부장을 배치한 것은 지방자치단
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 동 법률에는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는 시. 도에 21명의 국가공무원을 두도
록 정하고 있으나, 파견발령된 본부장은 그 정원이 시. 도에 있으므로 후임 직무대
리 본부장을 발령함으로써 4명이 추가 배치됨으로 위반된다.

넷째는 직무대리는 본직을 유지한 채 사고가 있는 직위를 대리하는 제도로써, 소방
본부장 직위에 직무대리규정 제3조 제4조에 의거 소방본부장 선임과장을 직무대리케
해야 함에도 특정인을 보직(승진)하기 위해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부적정한 조치였다
는 것이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한 인사감사사례집 중앙인사위원회 2000년 발간에 의하
면, 본직을 유지한 채 사고가 있는 직위를 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
정인을 특정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직무대리가 곤란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직무대리
케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소방직은
연령정년 외에도 계급정년이라는 이중 정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을 유
도하기 위한 인사조치는 3중의 정년제한으로 작용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취재 중 만난 a씨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동절기에 소방인사를 단행
하지 않는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이례적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방본부장 등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월동기 소방행정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2003년 12월 23일 정기국회에서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한 정부
조직법 개정(수정)안에 대한 부결이 있은 직후의 인사발령으로 보복성 인사의 성격
이 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인 b씨는 시. 도 소방본부장급 12명이 직무대리 체제로 장기간 운영
이 불가피하며, 특히 행자부 소방국 담당 12개 직위 중 8개 직위에 대하여 단기간
내 보충이 어렵게 되어 가득이나 취약한 중앙 소방조직의 공동화 현상에 우려를 표하
고 다시는 이런 인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3년 8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이들의 명예퇴직을 유
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관계직원들이 퇴직신청서를 휴대하고, 수 개의 시. 도를 담
당, 순회 방문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소방국장이 직접 방문
및 전화독려를 하였는가 하면, 2003년 11월부터는 사직유도 대상인 9명의 현직 시.
도 소방본부장들과 후임소방본부장의 명단을 흘려보내 소방지휘관으로서의 지휘권 약
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는데도 반응이 없자, 대상자 외 파견
명령도 없는 서울, 부산, 경북도 등 시. 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 소방본부장 및 소
방학교장을 소방혁신기획단(연구단)에 파견발령 동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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