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기는 소방조직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권리행사
소방고위직 8명이 인사발령의 무효 및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청을 제기한데 대하여(본지 2월10일자 2면)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대응에 심각한 고 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을 제기한 8명은 이어 국가인권위 진정 및 감사원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진행과 정을 지켜보며, 행정소송준비를 하고 있다. 취재 중 만난 한 소방간부는 “위법 부당한 소방본부장급 소방혁신인사는 무엇을 위 한 것인가? 소방방재신문사를 통해 공개된 인사 조치된 소방조직 수뇌부의 소청제기외 그 위법부 당성 보도는 우리 소방조직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한마디로 2004년 1월 12일자 소방수뇌부에 대하여, 옥석구분 없는 밀어내기식 인사발령은 공무원에게 마땅 히 부여해야 할 직위를 박탈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사직을 유도하여 소방조직을 흔들 기 위한 위법 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고심 끝에 제기된 인사 대상자의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제기는 소방조직 전체로 보아 소방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권리 행사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또 한 비간부는 “얼마나 우리 소방조직을 우습게 보았으면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 법 부당한 끼워 맞추기 식의 인사를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대상자들이 소 청에서 조목조목 지적한 바와 같이 금번 인사는 공무원에게 직렬과 직급에 상응한 직 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위를 박탈한 점, 발령권한 없는 시. 도지사의 파견발령, 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정원조정을 억제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법률화시 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4명을 추가로 후 임 직무대리 본부장으로 발령한 점, 직무대리의 기본 운영취지를 무시한 점에서 충분 한 위법성 이 있는 무리한 조치이며, 행정소송심판까지 가게 된다면 분명 인사자와 소방조직 총책임자의 책임추궁 또는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개청과 맞물려 불법적인 인사를 무리하게 자행한 점을 두고 몇몇 인사는 “ 노련한 일반직들의 수에 소방국이 너무 쉽게 넘어 간 것 같다”며 우려에 찬 목소리를 내고있다. 소청을 제기한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일들이 선례가 되어 후배들도 위법. 부당한 인 사조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며, “신설 될 소방방재청과 소방조직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제기한 소청은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중이며, 이 사건은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소청을 제기하면, 규정상 60일 이내 심사처리하고 업무 및 사정이 있을 시 30일 연장 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규정되어 있는 심사일 안 에 되도록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국과의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소방국의 한 관계자는, 이일(소청심사제 기)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의 총책임자나 행정처리부서장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말하 며, 소청제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소방국장은“ 소청을 제기한 것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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