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을 위해 신고하세요

광고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송석하 | 기사입력 2018/11/29 [16:00]

[119기고]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을 위해 신고하세요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송석하 | 입력 : 2018/11/29 [16:00]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송석하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속 화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소방정책에 관해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물의 소방시설ㆍ비상구 차단ㆍ폐쇄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관할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 행위로는 ▲소방펌프 등의 소화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ㆍ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한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ㆍ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소방시설ㆍ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시설이다. 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도록 주력하자.

 

시민은 불법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발휘하길 바란다.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 김해동부소방서 지방소방교 송석하

소방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