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한우진 객원기자 | 입력 : 2019/12/30 [10:00]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ㆍ정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의 주차 또는 진입을 방해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ㆍ방해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인근에 물건 적치 및 주차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박승제 서장은 “나와 가족, 이웃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우진 객원기자 tjdtjrgks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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