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컨테이너 화재피해 주민 구제받아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1/10 [16:45]
[FPN 정현희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9월 구산동 소재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안내하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된 제품은 10년 이내에 한해 제조사가 손해배상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는 2009년 제품으로 법적 기간이 초과됐으나 제조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피해 보상을 지원해 화재피해 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구제 가능한 경우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속해서 안내하며 실의에 빠진 이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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