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건축 소방의 이해- ⅩⅧ

피난계단

광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3/10/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ⅩⅧ

피난계단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3/10/20 [10:00]

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할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함.

 

지상의 층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이지만 지하층이 한 개의 층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즉 지하의 출입계단이 지상층의 계단과 별도로 분리돼 설치되지 않고 지상층의 계단이 지하층의 계단까지 연속적인 단일구조라면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하지만 규모상 지하층은 지하 1층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의 피난계단과 단일구조로 직접 연결된 경우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 지하층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규모상 지상층은 4층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와 연속적인 단일구조로 설치되더라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설치 규정에 따라 지상층에 있는 계단의 구조는 계단실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 방화문으로 설치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층 계단실은 화재 시 이 출입구를 통해 연기나 화염이 퍼져 지상으로의 피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또 상층부의 계단실 전체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 

 

피난계단 등의 구조로 설치해야 할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면적 이하면 제외할 수 있다. 이는 주요구조부가 화재에 안전하고 소규모의 면적으로 방화구획돼 있으면 위험요인이 감소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완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피난계단 제외 대상 ⇨ 지하층은 예외 없이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로서

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②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된 경우

※ 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主階段)

 

▲ 5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 층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또 법정 설치 계단 수를 초과해 설치했을 경우 초과 설치한 계단 역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 계단의 수를 초과해 설치하면 피난계단의 구조로 해야 하는지(건축기획과-2109, 2006.4.5)
질의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건축법’ 시행령 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

 

피난계단의 설치 구조

피난계단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ㆍ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 제외)은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법령에는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이더라도 계단실의 출입구가 외부에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1층의 로비 등 내부로 연결됐다면 반드시 계단실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실무에서 계단실 출입문을 설계할 때 ‘건축법상의 방화구획에 해당하는 방화문’과 ‘피난계단의 구조에 해당하는 방화문’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즉 구 건축법령의 층별 방화구획의 기준에서 피난층과 2층 이하는 방화구획의 완화 규정으로서 설치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지상 1층(피난층) 피난계단실의 출입구에 방화문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잘못 적용해 설치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

 

▲ 지상 1층 내부 피난계단 출입문의 방화문 미설치 사례

 

만일 지상 1층 계단실의 출입구가 방화문 없이 개방된 상태로 1층 내부 구획된 거실에 화재가 발생해 불꽃의 출화와 상당량의 연기가 분출된다고 가정해보자.

 

피난에 사용돼야 할 주계단실이 1층의 개방된 계단실로 인해 불과 연기의 확산경로가 돼 피난계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상층부로의 연소확대 원인이 된다. 이런 원인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사례도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축 소방의 이해 관련기사목록
광고
[인터뷰]
[인터뷰] 송영호 교수협의회장 “임기 동안 소방학과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다”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