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본부장:최정주)에서는 1. 12(목),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전남지역 소방서 예방민원 담당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진 소방법령(비상구·방염 등)에 대한 올바른 예방민원 행정지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추락사고 방지, 화재시 연소확대방지를 위하여 방염처리대상이 확대되고 2년간 소방법령 유예기간이 금년 5월 29일로 끝남에 따라 기간 만료전 미비시설을 완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일선 소방서 방호과장 회의를 통하여 비상구안전조치, 방염처리는 단계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상처에서 충분한 홍보를 이행토록 하였고, 이번 워크숍은 소방서별로 추진했던 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상호간 워크숍을 통하여 수렴후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정기일내 도내 전대상을 완비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비상구는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357개소 이며방염처리를 해야할 대상은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문화집회 및 숙박시설, 종합병원, 노유자 및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11층이상 등 총 8,518개소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기간 만료전에 미비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시정치 아니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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