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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주점화재 유족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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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사 | 기사입력 2008/01/29 [18:54]

자치단체, 주점화재 유족에 배상하라

소방방재신문사 | 입력 : 2008/01/29 [18:54]
소방대원 교육 등 소방관리를 허술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해 유흥주점 화재 사망자의 유족들을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9일 김모(29)씨 등 8명이 전남도와 주점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0만-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소방)파출소에는 최소한 1명의 인명구호 요원을 배치하든 지, 화재진압 요원에 대해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을 했어야 하는 데도 완도파출소에는 구조요원도 없었고 구호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발생 당시 파출소장의 비번으로 대원들을 대신 지휘해야 할 부소장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한 점, 소방대원들이 연기투시 랜턴 등 장비를 갖추고도 주점 안에 사람이 있는 지 살피지 못해 사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 같은 판결은 소방파출소에 최소한의 인명구호 요원을 배치하거나 소방대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명구호 교육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상기한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이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소방파출소에도 인명구호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가 없는 시.군에 사는 주민은 크지 않은 화재에도 큰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또 주점 업주들에 대해서도 "최초 발화지점인 주점 내 6호실을 한 달 가량 사용하지 않다가 점검도 하지 않고 전원을 켰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초기진압, 손님대피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사망자들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화재를 보다 빨리 감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2006년 7월 29일 오후 11시10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모 유흥주점 6호실에서 합선으로 인한 불이 나 이 방에 있던 손님 8명 가운데 4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특히 완도파출소에는 구조대원이 없어 55㎞ 가량 떨어진 해남소방서에서 구조대원이 출동하느라 구조작업이 늦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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