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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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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2/18 [10:05]

대구안실련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선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2/18 [10:05]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용품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 17일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선 시급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소방용품 인증제도는 현행법상 의무사항인 형식승인과 임의 인증제도인 성능인증, KFI인증,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 품질제품, 방염성능) 제도로 나뉜다.

 

현행 화재안전기준에는 ‘성능인증ㆍ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구안실련 설명이다.

 

대구안실련은 “잘못된 소방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법령 정비가 시급하고 작동 성능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있을 땐 형식승인 소방용품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게 소요되고 인증 취득비용이 비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증ㆍ제품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1년 361, 2022년 393, 2023년 453억원이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011년 형식승인품 외 소방용품 모두 제품검사를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KFI의 이익이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개정 목적이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품질개선은 보이지 않고 소방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수수료 책정 결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쌓아 둔 이익 잉여금으로 영세 소방업체에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성능인증과 KFI인증 소방용품에 대해선 제품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불시 검사를 통해 성능 미달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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