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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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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7/24 [10:31]

남해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강화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7/24 [10:31]

 

[FPN 정재우 기자] = 남해소방서(서장 김상철)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군민 신뢰에 기반한 구조ㆍ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연평균 44건에 달한다. 피해 대원은 총 56명이다. 이 중 약 86%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해 주취 폭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피해 대원의 절반 이상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 중 대부분은 2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공무 방해를 넘어 현장 대응력과 대원들의 심리적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에 소방서는 대원들이 안심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자동 신고ㆍ경고 장치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과 방검 조끼,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지속해서 보급하고 있다. 폭행 위험이 예상되는 출동에는 경찰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도 운영 중이다.

 

김상철 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라며 “군민 여러분께선 119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조ㆍ구급 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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