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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1위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우수조례’ 시민투표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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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2 [14:02]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1위

세종시의회, 제100회 회기 기념 ‘우수조례’ 시민투표 결과 발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8/22 [14:0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경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이하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맞아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제ㆍ개정된 449개 조례를 평가해 상위 50개를 추렸다.

 

여기에 시의원과 부서 의견 등을 반영해 30개 조례를 확정했고 의정모니터단(시민), 입법고문(전문가), 사무처 직원(내부 공무원)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후보를 가렸다.

 

이후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민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엔 시민 479명이 참여했다. 각자 최대 조례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287표(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214표(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149표(12%)가 각각 2ㆍ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뽑혔다.

 

이번 결과는 시민이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세종시의회 설명이다.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는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며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뽑혔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 생활편의와 관련된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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