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는 크기별로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르다. 이ㆍ착륙을 위해선 헬리패드 크기를 확인해야 하는데 헬리패드의 실측 데이터나 설계도면은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다. 타 지역 간 헬리패드 크기 공유도 어려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원 헬기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부산소방은 조종사가 헬리패드 크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 또는 헬리패드 바닥면 보수 시 바닥 색상을 통일할 계획이다.
헬리패드 바닥 색상 통일은 ‘2020년 하반기 공무원 제안’에서 채택됐다. 이 제안에서는 헬리패드 바닥의 색상을 크기별로 적색(10×10m 이하)과 녹색(10×10m 초과, 20×20m 미만), 청색(20×20m 이상)으로 구분했다.
헬리패드 바닥을 정해진 색상으로 도색하면 누구나 공중에서 크기를 파악하고 착륙 여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에 따르면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헬리포트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주위한계선은 백색이고 선의 넓이는 38㎝로 정해져 있다. 헬리포트 중앙 부분에는 지름 8m의 ‘ⓗ’ 표지를 백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H’ 표지의 선 너비는 38㎝, ‘○’ 표지의 선 너비는 60㎝다.
반면 바닥면은 규정이 따로 없어 색상이 천차만별이다. 부산소방에서 관리하는 고층 건물의 헬리패드는 총 342개소로 바닥 색상은 ▲녹색 186 ▲회색 146 ▲청색 7 ▲적색 3개소다. 제안에서 제시한 크기별 도색과 부합하는 곳은 151개소(44%)에 불과하다.
부산소방은 1월부터 짓는 건축물의 성능위주설계 심사 시 헬리패드 크기별로 지정된 색상으로 바닥을 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매년 11월 소방청이 주관하는 고층 건축물 헬리패드 확인점검 시 제시한 바닥 색상과 맞지 않는 곳은 변경토록 계도할 예정이다. 헬리패드 크기별 바닥 색상을 규정하는 건축 관련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김재현 부산소방 특수구조단장은 “고층 건물의 헬기 이착륙장 크기 식별 표시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에 시각적 정보를 제공해 인명구조 활동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물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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