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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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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10/23 [13:05]

하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형우 객원기자 | 입력 : 2012/10/23 [13:05]
하동소방서(서장 서갑재)는 지난 16일 오후 1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신규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종업원을 대상 위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화재사고 사례전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음향 차단장치 중요성, 비상구 유지관리의 중요성, 임의개조 금지를 강조하고 관계자들의 초기 화재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했다. 

또한 화재 안전수칙과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의 필요성및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했다.

하동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피난대피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에 관계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중요하며, 비상구 및 안전시설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이형우 객원기자 choice1404@korea.kr
 

하동소방서 예방대응과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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