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서장 서갑재)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109개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힘쓰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유흥주점,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동소방서는 보험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업주들이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공무원들이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하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화재로 인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엄연히 다르므로 유사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