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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ⅩⅨ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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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3/11/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ⅩⅨ

특별피난계단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3/11/20 [10:00]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할 대상

〇 지상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 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

 

〇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피난계단 설치구조와 같이 지상의 층수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지하층은 한 개의 층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하의 출입계단이 지상층의 계단과 별도로 분리돼 설치되지 않고 지상층의 계단이 지하층의 계단까지 연속적인 단일구조라면 지하 1층의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가 명확지 않다. 

 

실무에서는 해석상 통일되지 않고 지역과 건축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사실이다. 지하 1층이 피난계단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규모가 아니므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지 않고 방화문만 설치한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는 것도 원래 설치대상이 아닌 것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지상층의 건축물은 층수와 높이로 본다면 피난 소요시간이 더 요구돼 계단실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안전 경유 거실(부속실)을 설치하면서 안전지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지하 1층의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계단실이 오염된다면 지상층에 이러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없는 실패한 건축방재계획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상층과 연속된 단일구조의 지하 1층 계단실은 지상층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속실이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는 게 올바른 적용이라고 생각한다. 

 

지하 2층이고 지상 11층 이상도 지상층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비록 지하 2층이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대상이지만 지상층 계단이 지하층의 계단까지 연속적인 단일구조라면 이 경우 역시 지하층의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다만 지상층 계단과의 연속적 단일구조가 아니고 지하층 계단의 출입구가 분리돼 있다면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도 무방하다.

 

▲ 지하 2층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한 경우

지상층의 특별피난계단 구조를 단일구조로 연속된 지하 2층까지 설치

 

▲ 지하 1층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한 경우

지상층의 특별피난계단 구조를 단일구조로 연속된 지하 1층까지 설치

 

▲ 지하층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한 경우

지상층은 일반 직통계단으로 설치하고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 지상층과 지하층의 계단 구조가 다르게 설치된 경우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지상층과 지하층에 설치하는 계단구조의 종류가 다를 때 ‘지상 1층 계단실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엔 좀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즉 지상층이 피난계단 구조고 지하층이 특별피난계단 구조라면 지상 1층의 계단실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 관련 질의회신에도 강화된 기준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지하층 특별피난계단/지상층 피난계단구조 설치 대상일 때 지상 1층의 계단실 구조 관련 질의회신

(건축정책과, 2010.11.12.)

질의 지하 4층, 지상 6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계단실 구조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을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을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난층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특별피난계단 제외 대상 ⇨ 지하층도 면적에 따른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로서

 

① 지상층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층수 산정 시 제외

 

② 갓복도식 공동주택 

↳ 갓복도식 공동주택: 각 층의 계단실ㆍ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

※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主階段)

 

 

여기서 한가지 유념해야 하는 건 피난계단의 설치 제외 규정은 반드시 지상층이 일정 면적 이하라면 제외할 수 있고 지하층에는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특별피난계단은 지하층도 일정 면적 이하면 설치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층수라는 요소보다 면적의 크기에 따른 재실자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피난계단의 구조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제외)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 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구조에서 중요한 게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 설치다. 이 부속실은 피난계획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한 1차 안전구역의 역할을 한다. 

 


참고사항

• 배연설비: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방화(防火) 등을 위해 건축물 내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설비

↳ 근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 제연설비: 피난경로가 되는 일정한 구역에 연기의 유입 방지ㆍ제어하기 위한 설비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별표1]

※ 소화활동을 위한 소방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기계식 배연설비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인정됨


 

그러므로 건축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연설비를 설치해 옥내 화재 시 연기유입 차단 등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ㆍ연기감지기에 의한 것)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실무에서의 부속실 배연설비 대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나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Transfer)로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선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구조’에서 다시 알아보기로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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