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영업장면적 150m2미만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 조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내년 8월22일까지 보험가입을 유예한 업소에 대해 관계자 교육 및 직능단체 간담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화재 발생시 이용객 보상은 물론 영업주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니 만큼 조기가입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