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 하동소방서, 8일부터 소방법령 이렇게 바꼈어요8일부터 소방법령 이렇게 바꼈어요하동소방서(서장 구본근)는 변경된 소방관계법령이 8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우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생활 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 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전에는 자체 보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내년 1월 8일 이후부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준ㆍ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올해 초 개정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밀폐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다중이용업소도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영업장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밀폐구조 영업장이란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이 30분의 1이하일 때 해당된다. - 피난안내도ㆍ영상물 외국어 병기해야 앞으로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을 적용하는 업소에는 외국어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 중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적용해 작성해야 한다. 본근 하동소방서장은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880-9236)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영준 객원기자 sourlove@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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