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명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면 업무과중과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안전관리 업무 공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 업무공백이 없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선임해야 하는 보조자수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르다. 먼저 건물 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하고 아파트는 기본 1명에 300세대 이상인 것 중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씩, 숙박 및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이나 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보조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은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 선임해야 되며 자격기준은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건물과 새로운 업종이 증가하면서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인 만큼 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구본근 하동소방서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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