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최근 다가구주택에서 화재 발생 등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6월부터 8월 말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 화재예방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사례로 올해 5월 29일 천안시 성정동 다가구주택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 2명(중상 1, 경상 1), 5월 9일 아산시 탕정면 원룸화재 로 인명피해 2명(중상 1, 경상 1), 5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다가구주택화재로 인명피해 8명(중상 1, 경상 7) 등이 발생했다.
이번 화재예방지도는 위와 같은 대상물의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자 관내 다가구 주택 등 현황 파악 후 ▲ 계단 및 필로티 주차장 내 가연물 적치금지 ▲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및 대피요령 ▲ 주택인근 쓰레기 소각 금지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지도 등을 중점내용으로 실시한다.
또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기 감지기 설치 및 주택 이면도로 불법 주차, 정차 금지 내용을 널리 알리며 필로티 주차장 화재예방 관련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및 보급해 주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유사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은 “최근 다가구주택 등에서 화재 등 재난사례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대상처 화재예방지도 실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