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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소방안전 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이후 실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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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6/18 [10:45]

공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소방안전 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이후 실무교육 이수 안내

신봉철 객원기자 | 입력 : 2015/06/18 [10:45]
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선임신고 이후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 및 홍보하고 있다.

선임 신고 이후 선임일자 기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이수 경력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 신청해야 한다.

강양규 예방안전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작동 및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신봉철 객원기자 sbc06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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