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8월 22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가입유예 대상의 보험가입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 및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올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줬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최주현 화재대책과장은 “가입유예대상이더라도 다중이용 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주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