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 신청ㆍ접수를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선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각호와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에 대해 위반 사실,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ㆍ사업자 등록증(개인) 등이다.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평가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우수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요율 할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서홍원 소방민원팀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이 영업주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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