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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소방공무원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으면 더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을까

1심 : 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3심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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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 한주현 | 기사입력 2022/02/21 [10:00]

[법률 상식] 소방공무원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으면 더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을까

1심 : 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3심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33 판결

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 한주현 | 입력 : 2022/02/21 [10:00]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부터는 인천 소재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년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3년까지 휴직했다. 

 

이후 인천광역시 측은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했고(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자신이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긴 했지만 상반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천광역시 측)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상 조건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ㆍ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둘째, 소방공무원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내ㆍ외근 업무자의 구분 없이 모두 투입돼야 하므로 내ㆍ외근 업무를 딱 잘라서 분리할 수 없고 소방공무원 인사는 내ㆍ외근직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근 업무만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이 있으면 다른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다.

 

셋째, 소방공무원 중 신체장애를 입고도 행정업무로 복직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이므로 원고와 같이 개인적 사정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거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상의 조건은 말 그대로 채용시험을 치르는 시점의 조건에 불과하므로 재직 중 채용시험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약 2200명 중 비상소집 때마다 비상 근무를 하는 인원은 10명 이하에 불과한 거로 확인돼 내근 업무자가 반드시 외근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원고와 같은 케이스는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에게 내근 업무만을 담당케 한다고 해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은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신체장애를 입은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만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 신체장애를 입은 원인이 공무상 장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 때문인지는 판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하반신마비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 활동 등은 할 수 없게 됐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반신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내근 업무인 행정, 통신 업무 등은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가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내린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피고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돼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결어

이 사건 판결은 장애인이 됐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 즉 해고하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신체 능력이 강조되는 소방공무원일지라도 그 공무원이 입게 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비춰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 등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말 그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소방공무원은 업무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다른 직업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체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는 게 허용된다면 이는 신체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내근 업무만을 종사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권리의 측면에서나, 소방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나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만한다.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는 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원_ 한주현 : attorney.jhhan@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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