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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의한 소음성 난청, 인정받을 수 있을까

1심 : 제주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구합5536 판결
2심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3. 27. 선고 2017누1966 판결
3심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38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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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 한주현 | 기사입력 2022/03/21 [10:30]

[법률 상식]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의한 소음성 난청, 인정받을 수 있을까

1심 : 제주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구합5536 판결
2심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3. 27. 선고 2017누1966 판결
3심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38953 판결

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 한주현 | 입력 : 2022/03/21 [10:30]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1956년생으로 1982년 제주 지역의 소방관으로 임용돼 2016년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활동, 1일 2회 장비점검 업무 등을 수행했다.

 

원고는 2010년 12월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을 받았고 2017년까지 계속 유사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청력소실이 소방차 사이렌 소리 등에 지속해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력 상태 

원고의 2010년 12월 최초 대학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양쪽 귀 모두 70㏈ 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 상태임이 확인된다. 원고는 2011년과 2016년에도 다른 대학병원에서 청력 재검사를 받았다. 역시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진단상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7년 청각검사에서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청력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소견이 뒤따랐다.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의학 지식

이 사건 상병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 뇌수막염 등의 염증성 질환, 대사 이상, 신경학적 이상, 면역 이상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 환경에서 90㏈A 강도의 음을 하루에 8시간 이상 들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20㏈A 이상의 폭발음 강도 소리에 노출되면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청력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1심의 판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수행한 소방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1심에서 진행했던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소방차 사이렌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려면 원고가 소방관으로 입사하기 전후의 연속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확인돼야 하는데 원고는 50대 후반의 나이인 2010년부터의 청력검사 결과만을 갖고 있어 객관적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였다.

 

법원도 원고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출된 소음의 구체적인 강도나 노출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이렌 소리 등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2심의 판단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즉 소방차 사이렌 소리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서는 소방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이 진행됐다. 감정 결과 소방차 장비점검 시 최소 93.2㏈A에서 최대 115.5㏈A의 소음, 소방차 출동 시 최소 95.1㏈A에서 최대 113.0㏈A의 소음이 각각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소방차 출동 시 차량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 85.7㏈A에서 최대 99.9㏈A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성 난청 발병 환경의 기준인 90㏈A을 모두 초과하는 소음이었다.

 

또 제주 지역 소방관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63명 중 요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들은 평균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람들이었다. 장기간 근무하며 소음에 더 오래 노출된 소방관일수록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원고가 수행한 소방관 업무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 노출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비록 원고의 소방관 입사 전후의 연속적인 청력검사 결과는 없었으나 원고는 소방관이 되기 전까지는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청력에 영향을 미칠 별다른 신체적ㆍ유전적 요인이 없었다. 원고가 소방서에서 발생하는 소음 외에는 과도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와 10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던 부분도 주목했다. 이런 격무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이것이 결국 청력소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결국 2심은 이 사건 상병과 공무(소방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은 원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결어

청력 손상은 소방관에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질병이다. 긴급출동은 항상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대동하는데 소방관은 긴급출동 시만이 아니라 매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장비점검 시에도 이 사이렌 소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으나 다른 소방관들의 청력 손상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방관들의 난청 문제는 심각한 데 반해 귀마개나 헤드셋 등의 청력보호구 지급은 오히려 2020년에 비해 10% 감소했다. 또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개 지자체는 지난 4년간 청력보호구를 단 1개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의 청력 건강을 위한 소방청 차원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방관의 청력 건강은 소방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소방관들이 누비는 현장에서 국민은 얼마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는 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원_ 한주현 : attorney.jhhan@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3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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