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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 “헌신에 보답”

개정 전 순직자도 적용, 특별승진 계급 기준 유족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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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08 [17:02]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 “헌신에 보답”

개정 전 순직자도 적용, 특별승진 계급 기준 유족급여 지급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7/08 [17:02]

▲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거행된 ‘순직 소방인 위패봉안식’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이 순직 소방인들을 추모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가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로 확대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 지난 1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고 8일 자로 공포ㆍ시행됐다.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헌신에 보답하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특별승진은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도 있다

 

또 바뀐 규정엔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가 명문화됐다. 이는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이 가능하지만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홍 운영지원과장은 “단순히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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