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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주취자, 형벌 감경 대상서 제외해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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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7/16 [18:13]

“구급대원 폭행한 주취자, 형벌 감경 대상서 제외해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7/16 [18:13]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주취자는 형벌을 감경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선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을 행사한 자는 ‘형법’에서의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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