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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항목 신설… 개정안 행정 예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설계 계수ㆍ지진하중 등 확인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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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16 [17:20]

소화수조 내진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항목 신설… 개정안 행정 예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설계 계수ㆍ지진하중 등 확인 사항 규정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7/16 [17:20]

▲ 소화수조


[FPN 김태윤 기자] = 소화수조 내진설계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화수조는 지진에 의해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준 제4조(수원)에선 소화수조의 기초(패드 포함)와 본체,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간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토 항목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수조의 구조안전성 검토 항목’이 별표로 신설됐다. 여기엔 수조의 종류와 연결 방법, 규격, 용량, 설치 위치는 물론 설계 계수와 설계 지진하중, 내진설계 주요 결과 등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자세히 명기됐다.

 

먼저 설계 계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과 ‘국가건설기준’, 설계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과 미국 ASCE 7(section 15.7 tank and vessel), 일본 구조설계계산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진설계 주요 결과엔 ▲설계 방법 ▲전체 응력 ▲전체 변위 ▲패널 응력 ▲벽체 프레임 응력 ▲패드 응력 ▲연결부 안전성 ▲앵커 적정성 ▲수조 플랜지 변위(처짐) 토출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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