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소방지부 “보은소방서장 감찰하고 노조원 부당 징계 철회해야”보은소방서 “징계 직원, 여섯 차례 전술훈련평가 거부해 징계 요청한 것”
[FPN 최누리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지부장 이석윤, 이하 소방노조)는 지난 8일 충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소방본부는 일선 소방관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소방노조는 “보은소방서장은 공공 재산인 소방청사 부지에 개인 닭장을 설치해 닭을 기르는 등 사적 이용을 서슴지 않았다”며 “설치ㆍ유지 관리에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나 공공 장비가 투입됐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자 배임에 해당한다. 더욱 분노스러운 건 이런 비위를 보고도 넘어간 충북소방 감찰팀의 ‘제 식구 감싸기’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전술훈련평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에 불참한 노조원에게 0점 처리가 아닌 정직 1개월이란 가혹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비판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충북소방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자체에서 소방서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보니 서장들은 특정 지역에 오래 근무하며 인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그 결과 비위가 발생해도 인맥에 의해 눈감아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보은소방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시행하고 충북소방은 노조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닭장은 사적 이용이 아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내부 요청으로 운영했다”면서 “현재는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철거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문 소방관 양성을 위해선 개인ㆍ팀별 숙달이 중요한데 징계받은 해당 직원은 소방전술훈련평가를 네 차례 거부해 충북소방 소방행정 감사에서 경고를 받고 이후 두 차례 더 평가를 거부했다”며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충북소방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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