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소화전ㆍ피난기구ㆍ인명구조기구 등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특수가연물 대상에 방수총 설치, 숙박시설 간이완강기 규정 손질 내용 담겨
[FPN 김태윤 기자] = 잇따른 대형 화재로 화재ㆍ피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소방청이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나섰다.
지난 8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옥외소화전설비와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등 세 건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을 각각 행정 예고했다.
먼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개정안은 타이어 공장 등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ㆍ창고시설에 방수총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은 ▲지하 1층과 2층 바닥면접 합계가 9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ㆍ창고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과 창고시설의 옥외소화전 5m 이내에는 방수총을 별도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개정안에선 객실마다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일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토록 한 현 규정을 실제 사용 인원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볼트조임ㆍ매입’을 ‘볼트조임ㆍ매립’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을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 것’으로 변경해 용어를 구체화했다. 이는 모두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의 후속 대책이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개정안에선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바꾸고 층마다 설치하는 개수를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엔 층마다 1개 이상씩 설치토록 하고 해당 용도의 층수가 한 층일 경우엔 2개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에 제출하면 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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