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시설 내 흡연 금지에 대해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시설 내에서는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관계인과 이용객에게 흡연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등에서의 흡연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주유소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정호 소방민원팀장은 “관계인은 물론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법령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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