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4일 소방방재청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전국 시도의 소방관서가 운행하는 119 구급차 상당수가 주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속칭 '깡통 구급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119 구급차에 두는 구급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5년 8월30일자로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을 제정했으나 소방청과 시도소방관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확보 장비와 약품에 대해서도 소방청이 추가 확보를 지시하는 최소한의 지침조차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4월 현재 구급차 필수 보유 장비 및 약품 보유 현황 중 응급환자 처치기구로서 기도확보에 필수적인 호기말 이산화탄소(co2) 측정기의 경우 강원도는 104개 확보기준에 단 1개의 수량도 확보하지 못해 0%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역시 30개가 기준이지만 1개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은 55개 중 3개를 확보해 5.5%의 확보율을, 서울은 115개 중 15개를 확보해 13.5%의 확보율을 보이는 등 상당 수 119 구급차가 주요 구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응급의약품도 확보율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로 정맥주사세트의 경우 강원은 21.0%, 인천 22.4%, 대구30.0%, 충남 37.3%, 경남 41.2%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어 저조한 수준이다. 심장마비에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은 인천 11.1%, 강원 25.0%에 불과하며,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의 경우 경남 9.3%, 강원 25.0%의 확보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정·고시한 '구조 및 구급 장비 기준'을 소방청의 일선기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방재청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물론 소방청 스스로 자신의 만든 법규를 무시하는 자기모순을 빚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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