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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공무원의 이혼 시 재산분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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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유승린 | 기사입력 2023/11/20 [10:00]

[알쓸법식] 공무원의 이혼 시 재산분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법무법인 어진 유승린 | 입력 : 2023/11/20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유승린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최상위에 속합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되는데 이 같은 이혼율은 아시아 국가 중 1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공무원분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국가에 헌신하며 성실히 모아온 재산과 공무원연금, 장래 퇴직금 등을 전부 재산분할로 줘야 하는가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이 이혼 시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의미

재산분할은 혼인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ㆍ실질적ㆍ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를 누구의 명의로 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명의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은행예금, 주식, 보험 등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분할대상이 됩니다.

 

반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과 같이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경우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한쪽 배우자가 특별한 기여 없이 가사 내조만 했어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그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분할비율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부부 일방의 채무

배우자가 나 몰래 거액의 빚을 진 경우 이러한 빚까지도 재산분할로서 분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요컨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았거나, 부부 거주지인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그 채무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유흥업소,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은행 대출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연금

1) 공무원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와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런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의 근무가 요구되므로 그와 같이 근무하는 데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가사 내조 등)이 이바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위 퇴직급여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해 현시점의 분할연금일시급을 기준으로 분할 받을 수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해 매월 얼마간의 비율에 따라 금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공무원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도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잠재적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무원 배우자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 현시점에 퇴직할 경우 퇴직수당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를 조회한 후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재산분할 결정방식은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한 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재산가액, 즉 순재산을 구합니다. 

 

그 뒤 순재산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정당하게 배분돼야 할 몫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50:50,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 33% 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해도 살림을 성실하게 했는지, 육아를 전담했는지, 남편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뒷바라지했는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지 여부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33%의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의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정도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주장해 입증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다 보니 그 재산분할액수의 크기는 주장ㆍ입증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곤 합니다.

 

사실 여기서 소송의 승패가 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쪼록 이번 글이 구독자 여러분의 혹시 모를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유승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징계위원회 위원

이마트24 법률자문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어진 파트너 변호사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감사인

전) 법무법인 드림

전)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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