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민원 법령의 이해를 증진하고 기준 적용을 둘러싼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업체가 함께 참여한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에 걸쳐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72명과 소방시설업체 18명 등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재웅 본부장은 “소방관서와 업체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의 고충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 기회를 통해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 기준 마련해 신뢰를 높이고 업체와 민원담당공무원 모두 민원사무의 품격을 향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서와 업체별 해석이 달라 이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민원관련 주요 쟁점 사항 중 41건을 도출해 무형식의 자율적인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수신기와 건물 주수신기의 연동유무 등 기술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18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정하고 참석업체의 광역민원처리방안 개선 등 건의사항 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통일된 기준은 도내 소방기관과 소방시설업체에 통보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7건의 개선ㆍ건의사항 중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등 광역 민원처리 요청에 대해 도내 전 소방기관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법령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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