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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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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10:00]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0/24 [10:00]

 

[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김연희)는 경기북부 지역 건설 현장의 공사시공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대상물은 총 4종류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며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며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냉동ㆍ냉장창고

 

위에 해당하는 건설 현장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중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만 선임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는 시행에 대비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내달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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