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공공보건의료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지난해말 현재 소방방재청 산하 구급대 전국 1173곳 중 17.5%인 206곳이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4956명의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대원이 45%(2231명)나 됐고,노인환자가 많은 농촌지역에 응급구조사가 없는 곳이 특히 많았다
소방방재청은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일선 구급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3년과 2004년 충북대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176명 중 29명이 응급처치가 필요한데도 이뤄지지 않았고,3명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처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다. 민간병원들이 이들 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진료 및 병원 정보나 환자관리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지 않아 보호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배치도 불합리해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배치를 바라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고,보건소에는 대신 다른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 도래로 장기요양 병상 확대가 절실하지만 일선 병원들이 장기요양 병상에 대해 수가가 비싼 급성병상(일반 입원치료 병상) 수가를 그대로 적용,환자들이 입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병상의 수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자기공명단층촬영기(mri) 등이 과잉설치돼 있고,국산 의료장비를 사용하면 100억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한데도 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협조 미비로 병원들이 비싼 외국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