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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Ⅵ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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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안성호 | 기사입력 2022/10/20 [11:00]

건축 소방의 이해- Ⅵ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부산 강서소방서 안성호 | 입력 : 2022/10/20 [11:00]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와 착공신고

허가청의 소방허가 동의 요구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정해진다.

 

또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는 적법한 설계가 이뤄지면 동의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건축물의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도 착공돼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공사 기간 중 감리원도 배치해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은 관계인(보통 건축주)과 감리업자의 계약으로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됐다고 본다. 이는 반드시 소방공사업자의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라고 규정한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증축의 경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감리자 지정신고와 소속 감리원 배치,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는 보통 감리업자가 소방관서에 일괄 신고업무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 건축물 공사에서 도급 등 여건상 소방공사 감리자 선정이 늦어지고 소방공사업자가 먼저 선정돼 공사가 우선 진행되기도 한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공사업자가 먼저 시공하면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여러 법령 위반 사실에 해당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첫째, 관계인(보통 사업주)이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벌금 등의 행정형벌을 처분받게 된다. 필자 경험에 따르면 이런 경우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관계인(보통 건축주)과 감리업자의 감리 계약 일자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이전 날짜로 급히 작성한다.

 

착공신고 이전에 계약(지정)해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에 있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소방관서에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를 태만한 것으로 과태료의 행정질서 벌 처분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런 편법은 사인 간의 수의계약 공사 시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조달청 입찰로 감리자를 선정할 땐 입찰일이 정해져 수정할 수 없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둘째, 소방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에 해당해 과태료의 행정질서 벌과 행정처분(1차 경고등)을 받을 수 있다. 감리원 배치가 없는 기간에 시공한 공정은 안전확보를 단정 지을 수 없어 철거 후 다시 시공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전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기에 대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즉 실제 배선이 입선되는 시기를 말하는 건지, 콘크리트 타설 전 배선보호주름관의 매립 시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소방시설은 배선의 입선작업 시기가 아니라 ‘입선용 전선관을 설치 또는 매립’하는 시기부터 해당한다. 기계소방시설은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부터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통보)서 제출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각 서류를 첨부해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공사감리 결과 통보 등을 해야 한다. 

 


※ 소방관서 제출서류

 

 

과거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먼저 제출하고 소방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건축 감리자가 허가청에 사용승인 신청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즉 관계자(건축사)가 허가청에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땐 소방관서가 교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첨부돼야만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기간 단축과 은행 대출 관련 등 여러 이유로 건축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의 완공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하도급자 위치에 있는 소방 관련 업체에서는 건축공정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관계자의 요구로 소방시설만 설치 완료되면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완공검사증명서를 미리 받았다. 이후 건축공정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허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걸 관행처럼 해왔다.

 

소방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은 모든 건축공정이 완료된 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는 환경이 됐을 때 발급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완공검사가 이뤄져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관행적인 위험 해소를 위해 현재는 건축 감리자의 사용승인 신청이 허가청에 접수된 후 그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제출서류로 규정과 제도가 변경됐다(2021. 06. 10.).

 

소방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완공하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돼 있으면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한다.

 

또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관서에서 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됐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한다. 

 

 

현재 실무에서는 감리자가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건축업무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3일 이내에 현장 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완공검사증명서를 내준다.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의 관리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간에 대한 사항이다. 현재 소방감리업자의 감리원 배치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까지가 일반적이지만 여기엔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야 하고 선임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총 44일)에는 관리상의 부재가 발생해 위험하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까지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다. 

 

건축물 시공 과정과 건축물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리원이 향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소방감리자의 감리의무 배치 기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신축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건축공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총괄적 책임을 맡았던 감리원의 배치 기간을 그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까지로 정해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유지가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문제다. 법령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현장 확인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공사업자의 완공검사신청서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감리원이 일괄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무담당자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시 해당 감리원에게 건네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관례는 향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감리업자가 업무 수행 중 경비 등을 보전받기 위한 관계자나 공사업자에게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관계자 등은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을 감리원이 하므로 당연히 감리업자가 완공검사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공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의 법령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반드시 그 현장의 소방시설을 직접 공사한 공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런 문제 발생 소지 사례가 공사업자와 시행자 간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다.

 

어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게 법령상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이 사례의 발단은 소방기관의 민원실에 건축주가 방문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를 직접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장의 실질적 소방시설공사를 했던 공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고 소방관서의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민원 사례다. 

 

담당자는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것에 그다지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후 공사업자가 실제 공사한 본인에게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와 건축주에게 전달된 완공검사증명서를 무효화하고 다시 발급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공사업자는 시행부터 완료까지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시행자와의 문제해결을 위해 증명서가 꼭 필요한 입장이었다.

 

이 사례처럼 담당자가 건축주에게 증명서를 직접 전달한 업무처리는 향후 공사대금 지급 등의 행정소송에 있어 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달해야만 소송 등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공사업자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는 재발급에 대한 사유서를 청구하고 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소방시설업 등록 수첩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재발급해 주는 건 큰 문제가 없다.

 

부산 강서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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