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소화전이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소방력은 인원(소방관), 소방장비, 물(용수) 3요소가 있다.
이 중에 하나만 없거나 부족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기고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중에서 소화전은 물의 요소로 화재 발생 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 적재된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됐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등에도 원활히 물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하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곳에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물 보급 문제뿐 아니라 소방차 통행에 많은 장애를 갖게 한다.
소방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월 1회 소방용수시설조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으로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민의 소화전에 대한 의식은 부족하다.
시민들의 부주의로 작은 화재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해 가족과 이웃의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소화전은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의 주차 위치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꼭 살펴봤음 한다.
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강민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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