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 부근에 주ㆍ정차했을 경우 화재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ㆍ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제출하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활한 소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꼭 지켜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소중한 생명ㆍ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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