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세종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겨울철 공사장의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등 안전기구를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
건축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 등에 노출된 상태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경우 불티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은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ㆍ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비치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이다.
정봉진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은 소방설비가 완충되지 않은 만큼 화재시 피해가 커질수 있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