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엄격한 자격요건 규정, 신고제를 허가제로 해야...
최근 방염과 관련하여 일부 소방공무원들과 인테리어업자들이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 이 발생하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이 방염시공이 안된 상태로 준공 되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지하 8층, 지상 20층, 연면적 9만81평방미터 규모의 주상 복합빌딩으 로, 지난 2002년 8월 당국으로부터 완공검사를 득 하여 사용되고있는 소방대상 건물 로 분류되어있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5층이상 오피스텔부분의 경우 방염처리가 된 부분이 한곳도 없는 사실이 본지 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 건물의 경우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 상가 입주 시 해당 시설에 대하 여 방염처리 결과 합격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피스텔 부분은 소방 감리보고서 상 준공 동의에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 준공 당시 에는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하 여 방염처리가 전혀 안된 것. 방염처리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건물 관리자는 한마디로 관할 당국에 있다는 것, 문제 가 있으면 사용 승인권자가 관할 소방서장이고, 관할소방서로부터 행정지도 및 이에 대한 시정지시도 받아본 사실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면 관할 소방서에 가서 취재를 하 라는 거센 항의로 취재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에 대하여 관할 강남소방서에서는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방염필 증이 교부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한 후 준공검사를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의 준공 동의서에 의하고 있고, 준공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소방검 사를 나갈 수 없어 방염처리룰 하지 않은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점검업체로부터 보고된 자체검사 보고서에도 방염처리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 다며, 빠른 시일내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완전하게 방염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하고있다. 한편, 방염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일들은 지금 방염업이 사업자만 있으면 시공 을 할 수 있고, 필증(라벨)교부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엄격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면허제(허가제)로 바꾸어야 합니 다.라고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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