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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겨울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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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6:30]

종로소방서, 겨울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2/20 [16:30]

 

[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내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에선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약 1600℃~3천℃의 고온인 불티는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흩날린 불티가 다량으로 적재된 가연성 단열재 등에 들어가면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선 공사장 관계인이 화염을 발견하지 못해 화재가 확산되고 난 후에야 화재 인지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장의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소방서는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작업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불 감시 ▲인화성ㆍ폭발성 등 물질은 별도 장소 보관 등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명호 서장은 “화기를 취급하는 건축 공사장에선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공사장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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