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커튼 · 카펫에도 방염처리 5월29일까지 필수5월 30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발효오는 5월 말까지 300㎡(90평 정도) 이상 규모의 교회나 기도원 등 종교시설은 화재사고 등에도 화재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방염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이 오는 5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위반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방염대상 품목 설치 보완 명령 등을 받게 된다. 이 법은 2004년 5월 공포된 이후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등 교계에서 소방방재청의 홍보 미흡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소방방재청이 올해 5월 말까지 1년 더 유예키로 한 것이다. 방염처리 대상 품목은 창문 커튼(블라인드 포함)과 카펫, 합판·목재 실내장식물 흡음·방음재 등이다.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 미만인 벽지, 무대막 등도 포함된다. 상당수의 교회가 내부에 커튼과 카펫,목재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염 처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교회와 기도원 등은 방염처리 의무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염처리 비용이 시설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자립교회 등을 비롯한 중소교회 담임 목회자들은 여전히 홍보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방염시설 구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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