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최근 부산 인근에서 발생한 아파트 7층 화재에서 피난(대비)공간 등을 대비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2005년 12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에는 화재시 이용할 수 있는 피난시설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진 피난기구를 말하며, 대피공간이란 완강기 등이 설치되어 아래층으로 피난 할 수 있는 보호공간을 말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경계벽의 전․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않아야 하며 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몇 가지 실천사항을 당부했다.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하여 화재시 피난에 이용합시다. ○ 경계벽의 전‧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의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대피공간은 창고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 눈에 잘 뛰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을 익혀 둡시다. ○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맙시다. 김성호 객원기자 gsh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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