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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및 전동차 법 보단 형식적인 생색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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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9/23 [00:00]

지하철 및 전동차 법 보단 형식적인 생색내기 급급

관리자 | 입력 : 2004/09/23 [00:00]
시민안전보다는 법에 의한 형식적인 소방제품설치

지난 21일 도시철도공사에선 광화문역사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 부착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과는 거리가 멀게 시민의 안전보다는 형식적으로 설치 부착하여
논란이 일고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현행법상 보행거리 25m 적용하여 설치(40세트)를 해야 하나 26세트로 설
치 부착하였으며, 광화문역사는 섬식(양방향 승, 하차)식으로 되어 있으나 한쪽 방향
만 설치 부착하여 한쪽은 아예 설치물이 보이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고, 제품의 분
실 및 도난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사후관리 분실 및 도난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
치안고 설치를 했으며, 제품의 올바른 이용방법문구 조차 없어 무용지물로 방치될 가
능성이 다분하다.

비상시에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방법조차 부착 하지 않은 상
태로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시민안전과 소방법과는 멀게 설치 부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부착을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법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앞선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며, 제품의 위치 또한 파악하기 힘들게 난무하게 설치 부착된 것도 지적
사항으로 드러났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지하철 내부에서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지하철 및
전동차 내부에는 전혀 법적근거나 시민안전과는 별개로 전동차의 불연 의자 등으로
형식적으로 시민안전도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전동차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고 및 소화설비가 우선시 고려 되야
하나 전혀 그러치 않고, 소방시설 및 휴대용조명조차 없다는 것은 전동차안의 승객
들은 다 죽으란 소리냐고” 반문하며, “하루속히 각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는 형식과 틀에 박힌 탁상행정은 버리고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동차
내에 안전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하철로 거듭날 것”
이라고 밝혔다.

현 실정을 무시한곳에 대해서 당국과 소방청에서는 실질적인 지도와 확인을 통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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