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 특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소방계획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이를 바로 알고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수정ㆍ보완한 사항은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 기준 및 서식 ▲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안) 서식’은 철원소방서 홈페이지(http://cw119.gwd.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관련 문의는 방호구조과(033-450-2421)로 연락하면 된다. 박영훈 객원기자 dudgns0804@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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