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철원소방서, 개정된 소방계획서 안내ㆍ홍보

광고
박영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4/06 [16:00]

철원소방서, 개정된 소방계획서 안내ㆍ홍보

박영훈 객원기자 | 입력 : 2018/04/06 [16:00]

 

철원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 특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해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소방계획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이를 바로 알고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수정ㆍ보완한 사항은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 기준 및 서식 ▲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등이다.

 

한편 개정된 ‘소방계획서 표준(안) 서식’은 철원소방서 홈페이지(http://cw119.gwd.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관련 문의는 방호구조과(033-450-2421)로 연락하면 된다.

 
박영훈 객원기자 dudgns0804@fpn119.co.kr
화천소방서 홍보담당자입니다.
소방계획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INTO 119
[INTO 119] 무더위도 녹이지 못한 열정… 소방 영웅들의 올림픽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