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 신속한 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나 구급출동 시 1분 1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화재 상황에서는 초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최상의 시간이며 구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불법 주ㆍ정차와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골든타임, 이른바 5분의 현장 도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골든타임인 5분이 넘어가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은 25%씩 떨어진다.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ㆍ정차로 소방차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전체 사례의 4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 통행 등)와 동법 제50조(벌칙),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ㆍ5항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배려ㆍ양보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배려와 양보의 종착지가 바로 내 가족과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한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한다.
넷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주행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은 1차선 또는 3차선(좌ㆍ우)으로 양보운전한다.
도로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면 부디 출동 중인 소방관과 신고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그들은 지금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정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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