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비상구 안전관리 방안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자위소방대 및 관계자 초기 소화시설인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을 병행했다.
특히 2016년부터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반할 경우 종전 과태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되는 등 바뀌는 법령에 대하여도 교육했다.
민속명절 설날을 맞아 연휴기간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칫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즐거워야 할 명절이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업주께서는 안전 점검과 안전수칙을 지키는 안전관리로 연휴기간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치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김종복 객원기자 big119@daegu.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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