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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총력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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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만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3/16 [13:46]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총력전 펼쳐

조영만 객원기자 | 입력 : 2007/03/16 [13:46]
마포소방서(서장 진준호)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시설 설치 유예기간 종료가 2007.5.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방 시설 설치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포소방서 검사지도팀 담당자에 따르면 마포구 관내 소방시설이 미비된 다중이용업소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아직 까지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미루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한 꺼번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 법정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을 금년 3월 2일 발표하여 업종별 다중이용업소의 설치년도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기준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포소방서에서는 민․관 전문가로 이루어진“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설치 애로해소지원 상담소”를 운영하여 조기 시설개선 이 어려운 업소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강구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가 화재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기한 내 소방시설 설치 미 이행시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소방서는각 개별업소에 안내문을 발송 하고 인터넷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전담반을 구성 하여 소방시설 조기 설치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관련궁금증은 마포소방서 홈 페이지 및 검사지도팀 (☏ 701 - 3494,701-3496) 으로 문의 바란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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